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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상습 음주운전 치과원장 '법정구속'… 2년간 3차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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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 징역 8개월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과원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께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외제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조사 결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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