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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남자는 무조건 유죄, 관 준비해야"…양예원 판결에 조덕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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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버 양예원(25·사진 왼쪽)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오른쪽)가 "남자들은 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반발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양예원에게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덕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덕제입니다. 양예원 사건 1심 판결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세계일보

9일 양예원 사건 관련 판결에 반발해 배우 조덕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


조덕제는 "예상을 했지만 판결 결과를 접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이제 남자들은 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멍청하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고소인을 찾아가야 하고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대문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합의를 간청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싸워봤자 백전 백패이기 때문이다. 고소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사회적 경력은 단절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한다. 판결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유죄다"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도대체 어떤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라며 재판부의 설명에 반문했다.

또 "양씨 사건은 정리가 되었고 이제 안 전 지사 사건이 남았다. 사건이 하나씩 정리되고 종결될 때마다 피해자 진술은 거역할 수없는 성스러운 진리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진실만을 말하는 이시대의 참 양심인이라는 말로 들려 불편하기 이루말 할 수 없는 꿀꿀한 하루다"라고 말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 조덕제 페이스북·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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