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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잇따른 반려동물 범죄, ‘입양 교육’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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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 없는 ‘반려동물 보유자’ 전체 24%에 달해

독일의 경우 반려견 키우려면 2차에 걸친 필기·실기 시험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우울증 증세를 보인 2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 3마리를 18층 창문으로 던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 전 입양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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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우울증 증세를 보인 2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 3마리를 18층 창문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부산 해운대 장산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흰색 포메라니안 3마리가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할 구청에 강아지 주인으로 등록된 A씨의 집으로 향했고, 해당 오피스텔 18층에서 불안증세를 호소하던 A씨를 특공대가 투입돼 검거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렀지만, 동물을 입양하기 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면 입양부터 등록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입양 전 100여 개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써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인의 거주지와 직업,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일 평균 시간, 거주지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양 후엔 30일 내로 반려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반려견의 종과 성별, 이름과 털 색깔, 기타 신체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거주지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동물복지의 선도국가로 손꼽히는 영국은 1911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동물의 복지 문제까지 다룬 동물복지법을 1996년에 공표할 만큼 동물보호의 역사가 깊다. 영국은 지난 2016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할 경우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파운드(약 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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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선 2차에 걸친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진 = Tierschutzverein f?r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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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은 반려견 키우려면 2차 시험까지 통과해야…臺은 중성화 수술·광견병 접종 국가지원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독일 니더작센주는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반려견주를 심사하는데 1차 필기시험에서는 ‘개의 건강’ ‘개와 법’ 등 입양 전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익힐 것을 요구한다. 입양 후 1년 이내에 치러야 하는 2차 시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반려견과 견주의 대처능력을 테스트한다.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1조 1항은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임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반려견 파양 비율은 2%에 머물러 있다.

반세기 전까지 유기견을 잡아먹었던 타이완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동물보호문화 개선에 힘써 지금은 동물보호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1999년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중성화 수술비용과 광견병 접종을 국가가 지원해 반려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기견의 수를 현저히 줄이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스위스는 반려견 입양 전 예비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4시간 이상 이론과 실기 수업을 들은 뒤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 중 ‘사육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유자’는 전체의 24%에 달했다. 사전에 행동패턴, 배변 및 소음 등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다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다.

현행법상 반려견이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반려견 등록률은 33.5%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의 파양이나 학대를 막기 위해선 정부 주도로 보호소 또는 입양센터를 통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물이라는 타자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과 연결된다”며 “(교육을 통해)공감과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와 윤리적 의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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