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2층 대강당에 마련되는 반려견 쉼터는 2월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치면 관내 협력 동물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쉼터는 반려견 전용 운동장, 울타리, 매트 등을 갖췄다.
최대 수용 반려견은 20마리(가구당 1마리)다. 출생한 지 4개월 이상에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소형견이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기간과 관계없이 5천원이다.
이용 희망 가구는 30일까지 구청 보건위생과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울 노원구, 설 연휴 반려견 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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