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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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껏 최저임금위 논의가 노·사 최초안을 중심으로 시작돼, 노·사 교섭 시작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심의(2016년 적용)에서 사측은 동결, 노동계는 79.2% 인상을 주장하며 극심한 격차를 나타냈고, 이후 논쟁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다.
노·사 양측의 균형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관련 업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해 또 한번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을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 새롭게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최저임금위 노·사·정 위원들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언뜻보면 노·사간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구간설정위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폭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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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3명의 의원들만 찬성해도 최저임금 구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초안에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방식으로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은 현재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자칫하면 최저임금 의사결정이 두번씩 이뤄지는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단기간에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을 두번하는 불필요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1·2안 복수로 제시된 구간설정위 대안도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노·사간 추천 위원들을 배제시키는 양상으로 흘러 정부 추천위원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또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은,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 추천 방식과 차이가 없다. 결국엔 지금처럼 노·사 위원들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정부 추천 위원들이 조율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노동 전문가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최소화하고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들의 상황을 고려한 독립된 연구위원회 형식으로 끌고 나가야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최종안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논란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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