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게됐다, 기사 내용과 자료 이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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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퇴직한 홍 모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표결에 참여한 위언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홍 전 판사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5일 면직 처리된 후 현재까지 기간이 약 1년 경과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다. 또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의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벌금형과 감봉 징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인 홍 전 판사는 지난 2016년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 발각돼 체포됐다.
당시 홍 전 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후 홍 전 판사를 약식 기소했고, 같은해 12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감봉 4개월을 징계를 내렸으나,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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