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합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등을 통해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1년 만에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영상취재=김원배, 영상편집=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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