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년 만에 개편안 발표
2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등 포함
3 국회·노사에 공익위원 ‘추천권’
4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참여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자 생계비뿐 아니라 고용수준과 경제상황도 반영된다. 정부가 그동안 독점했던 공익위원 추천권은 국회나 노사 양측에도 몫이 돌아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 것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을 일괄 심의·의결하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상시적인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먼저 정한다. 이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현재 노동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외에 고용수준과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지표와 경기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최임위와 마찬가지로 결정위원회를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숫자는 현재 27명에서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가 독점하지 않도록 국회나 노사 단체에 일부 양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최임위에서 배제됐던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소상공인 대표가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한다.
이 장관은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은 올해 심의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적용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되면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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