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청년·자영업자 등 공개토론회 내달중 최저임금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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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바뀐 결정구조하에서 정해진다. 결정방식 변경으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결정구조를 바꾸는 배경은 결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저임금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이원화 방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지표, 기업 지불능력, 시장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면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되 합의 실패 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이다.
특히 구간설정위원회 설치는 경영계와 국회에서도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간 설정 전문가그룹을 통한 적정 인상률 구간을 산출할 것을 제안했고, 국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구간 내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달 말 정부안이 확정되면 결정구조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달 중 전문가와 노사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나 TV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청년이나 고령자 등 대상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3~4주 지방 노동관서에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및 제조업, 청소경비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내년도 임금결정 작업을 시작하는 오는 3월 적용을 위해 2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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