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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자수첩]최저임금 폭탄맞은 소상공인…연착륙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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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가 기해년 새해부터 주휴수당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대규모로 운집했던 소상공인들은 제2의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의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됐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일수당이나, 현장에서는 단기 고용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이를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불황으로 실적은 제자리인 반면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극심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1204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중 60.4%(720여곳)가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 조사대상 중 67.6%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할 정도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업계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 의결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다. 업계는 그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시행령은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계산하되 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실질 최저시급은 8350원이 아닌 1만 30원이라는 설명이다. 주휴시간을 반영한 한달 월급(209시간×8350원=174만 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만 30원이 된다. 연합회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물론 65년 간 법적으로 보장됐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정부가 최근 자영업 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등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만큼, 자영업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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