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고된 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또 올라 시급 기준으로 8천35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오르는데요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를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라 8천3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지난해 월 최대 180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7월 1일부터는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5만 원으로 2만 원을 더 줍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혼자서 식당을 하는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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