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소법정은 지지자들과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 경위들도 법정 밖에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지난해 9월 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검정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앞 번호를 말한 뒤 "뒷자리 번호는 기억 안 난다"고 대답했다.
그는 재판 도중 방청석을 구석구석 살펴본 후 지인과 눈이 마주치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됐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뇌물수수의 주체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는 에이킨검프가 대리인이라는 것인지, 피고인이 에이킨검프에 대해 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조서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계 로펌 에이킨검프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소송비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은 자금지원의 대상이 피고인이라는 사실과, 삼성의 지원금을 김석한 변호사가 관리·운영해준 사실, 피고인이 김석한으로부터 남은 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사실 등이 일치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에게 보고된 VIP 문건을 보면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받는 월 액수에서 충당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지원받은 소송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1심은 피고인이 2008년 4월 8일 이전에 이학수와의 뇌물수수의 합치가 없었다고 했으나 그 이전에 의사합치가 있었다"며 "소송비용에 신경쓰고 있던 피고인이 김석한을 면담해 삼성의 자금지원을 보고받을 수 밖에 없다. 원심 판결대로 사후 피고인이 보고받았더라도 그 시점에 이전까지 자금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무렵에 김석한 변호사를 수 차례 면담한 것으로 드러난 일정표와 김희중 전 대통령실 1부속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삼성그룹에 자금지원 사실을 용인한 시점에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취임 전 삼성의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회 공판이 열리는 1월 9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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