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가 28일 '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를 골자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참석했다. 오경택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는 "'거꾸로 걸어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그 자체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징적 처벌'이라는 말로 이번 정부안을 규정하면서 국방부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려는 것"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국방부가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경우 자연스럽게 사병 인권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안을 징벌적이고 차별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디자인한 것"라고 비판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역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씨는 "이 안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논의 도중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은데 정부도 이를 모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여러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대체복무를 현역 군 복무에 비해 '더 어렵게'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역시 "복무 영역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이 국회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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