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6일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려고 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검은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주인공으로 지목된 도 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8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 등을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제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로,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서 믿고 도왔으나 그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말했다. 또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한 건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새 정권의 2인자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제가 인사 추천을 동의해 김씨의 범행 의지가 강화·지속됐다는 특검 주장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등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