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면 전학…'스쿨 미투' 대책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할 때 즉시 전학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김관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교사들의 성희롱 사례를 학생들이 대자보로 붙여 학교와 갈등을 빚은 한 사립여고. 학생들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게 고발 이유라고 말합니다.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도 큽니다.

['스쿨미투' 사립여고 재학생 : 학교 측에서 인정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생각했어요.)]

정부는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뒀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받는 장소도 피해 학생이 직접 선택하고 가명을 쓸 수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가해 교사가 다수이거나 교장 교감까지 연루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이 직접 조사합니다.

사립 교원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사립학교에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쿨미투' 사립여고 재학생 : 저희는 사립학교가 이사회의 입김도 되게 세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간 상당수의 사립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요구에도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커 이를 막을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신소영)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 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