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넘어야 맹견 동반 외출 가능…매년 3시간 의무교육 SBS 원문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입력 2018.12.19 11:22 최종수정 2018.12.19 17: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