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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금감원 "바이오 개발비 회계 오류, 내년 일괄 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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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대폭 수정해 작성하게 되면서 손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는 물론 이전 회계연도의 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까지 바로잡아 공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회계연도부터 개발비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2016~2017회계연도)를 수정해 반영해야 한다.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는 2015~2017회계연도 오류 수정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 회계 이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 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 테마감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과 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로 제시했다. 먼저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약의 경우 임상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검증 단계에서 자산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금감원의 감독 지침보다 앞선 단계에서 자산화를 한 경우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감리 대상회사들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를 했으나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도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발비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개발비 구성 요소 중 원가 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해 원가 계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전액을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감독 지침에 따라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라도 손상징후가 있는지, 또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했다며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곳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비에 대한 손상검사가 매년 요구되고 있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감사인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당해 감사 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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