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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1만여명 복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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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일할 곳은 부족해 내년 1월 1일부로 1만1000명이 소집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달 현재 5만8000명인 반면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5000명으로 2만3000명은 내년에 소집이 어렵다. 미소집 대기자 2만3000명 중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1000명으로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처분을 받는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7년 90명에서 올해는 2313명, 내년에 1만 1000명, 2020년에는 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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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은 현역 입대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하면서 연간 2만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2016년 4만명 이상으로 늘었는데,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병역의무 대상자가 급증해 사회복무기관으로 배치받는데 평균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청년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매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3만명에 추가해 내년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추가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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