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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20만원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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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허위 탑승 수속 방지

내년부터 국제선 전체에 적용

지난 15일 홍콩 공항에서 한류 아이돌 극성팬 3명이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전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승무원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아이돌을 가까이서 보겠다는 ‘어긋난 팬심’ 때문에 탑승객 360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1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됐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에는 모 아이돌 그룹을 보려고 몰려든 일부 팬들이 항공권을 사들고 출국장까지 따라 나섰다가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실수요자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거나, 출발이 지연되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같이 항공권을 구매해 탑승수속까지 밟은 뒤 취소하는 사례가 늘자 18일 국내 항공업계가 위약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선 모든 편에서 출국장에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의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항공업계는 최근 허위로 출국수속을 밟는 이들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전체 항공사로 보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릴 경우 비행기 안에 ‘폭발물’ 같은 위험 물품을 두고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비행기의 모든 승객이 내려서 보안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 시간과 인력 모두 낭비다.

항공업계는 현 취소 위약금이 ‘싸다는’ 점을 일부 팬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운행거리에 따라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일본·중국·홍콩 같은 단거리는 5만원, 동남아 등 중거리는 7만원, 미주·유럽·중동 등 장거리는 12만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받고 있다. 아이돌만 보고 표는 환불해도 ‘남는 장사’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미주노선의 경우 위약금이 기존 12만원에서 32만원으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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