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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ISA 가입시한 연장됐지만 ‘찬밥신세’…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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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2019년 말 폐지서 2021년까지로 / 경력단절 근로자도 가입 허용 / 납입·비과세 한도 등은 그대로 /“세 혜택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 금융권·고객 모두 시큰둥한 반응 / 최근 수익률 하락 가입자 감소세

세계일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한이 3년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의무가입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인데 2018년 판매가 중단될 경우 서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장 결정이 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상품의 단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고객도, 금융사도, 금융당국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SA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직전 3개년 이내 소득이 있는 경력 단절 근로자까지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은퇴자나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일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득요건을 없애 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요건을 없애면 고소득자가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편법으로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형은 3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 조건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영업점 팸플릿 제작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그리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도 아니고, 타깃층만 늘어난 것일 뿐 바뀐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요즘 ISA에 대한 고객 반응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임형도 비슷한 상품이 많고, 신탁형이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지도 아니라는 평가”라며 “2016∼2018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할 수는 있겠지만 개정내용 변화에 따른 고객 수 증가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6년 3월 출시 당시 ISA는 한 통장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을 함께 담아 굴릴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렸다. 담을 상품을 투자자가 결정하는 신탁형 ISA와 금융사가 구성해놓은 모델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일임형 ISA 두 가지가 판매된다. 금융사들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대대적인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금융당국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며 안내에 나섰다. 출시 첫 달 가입자는 120만4225명, 투자금액은 6605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통장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고 세제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은 탓에 점차 고객의 외면을 받게 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ISA 전용 은행 예금상품은 13개로,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이 3년 만기 기준 연 2.12%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2.65%인 것과 비교하면 5년을 묶어놓을 정도로 끌리는 금리는 아니다.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 역시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도 지난 10월 말 기준 평균 3.13%에 그친다. 투자상품 특성상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최근 1년 평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입자 수는 2016년 말 약 240만명에서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10월 말 213만23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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