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타 시·도산 송아지 반입 제주도, 8년 만에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도에 타 시도산 송아지가 8년 만에 들어온다. 제주도는 종축용 암송아지와 비육용 거세 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는 반입에 앞서 사전검사를 수행해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등 감염병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송아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뒤 반입 15일 전에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 대상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로 제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입 신고된 송아지가 들어오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축산물 계류장에 15일 동안 가둬놓고 정밀검사를 해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농가 입식을 허용한다. 농가 입식 후에도 개체별로 2∼4회 더 검사를 실시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