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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4인 가족 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원 이하 생계유지 곤란 병역 면제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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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입영 5일전까지 신청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는다.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남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1명에 대해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는 부양의무자 1명에 대해 피부양자 2명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하면 된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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