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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채용 대가로 기사들에게 돈 빌린 운수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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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도모 등 상응 처벌 필요"

청주CBS 박현호 기자

정규직 채용의 대가로 버스기사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이자도 없이 모두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운수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운수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데다 피해자 수와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규직 버스 기사 응모자들에게 채용의 대가로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퇴직 때 돌려주겠다고 요구해 모두 32차례에 걸쳐 4억 7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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