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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다시 시험대 오른 '최저임금, 탄력근로' ..국회 보완법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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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론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담은 보완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 정책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국회 여야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라왔다.

여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삼인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유예시키지 않고 탄력근로 단위기간도 최대한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급격한 변화로 기업에 비용과 부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미 각 당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최저임금 관련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이 수두룩 발의된 상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도 있지만, 이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 부작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라온 법안도 상당수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6개월 미루는 방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릴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대책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야정 실무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나경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의 최대치를 최근 3년간 명목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의 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심의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시점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나뉘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관영 의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는 1년으로 하도록 발의했다.

정부 정책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보완 법안도 나오고 있다.

이진복 의원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설업의 경우 해외 파견의 경우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도 했다.

또 이은권 의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도록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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