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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내부비위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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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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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 비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직 개편안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우선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감찰반장과 감찰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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