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방통위, 메신저 피싱 '주의보' 발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메신저 피싱 방지에 팔을 걷어 붙혔다.

방통위는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형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한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과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해 지인에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지인 이름과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을 속여 긴급하게 소액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녀와 조카 등을 사칭해 50~60대 장·노년층을 주로 공략해 피해가 크다는 전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피해현황은 올 들어 10월까지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5%나 늘어난 상태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지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기 전까지 응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후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메신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해 해킹을 막으라는 예방법도 소개했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