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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저유소 화재' 민변, 외국인 근로자 수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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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화재가 발생한 저유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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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에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중실화)로 입건된 외국인 근로자의 변호인단이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8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고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과 결과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의 최정규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의자에게 중실화죄를 뒤집어씌우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식의 수사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경찰은 비속어와 폭언을 사용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100여차례 추궁하는 등 강압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을 비롯해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평화청년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 노동.운동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앞서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A(27)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 씨, 안전부 부장 C 씨, 안전부 차장 D 씨 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 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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