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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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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위험업무 직접 고용토록 한 공운법 개정안 내놔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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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18일 발의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인 281명이 협력사 직원이다.

박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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