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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담배판매점 32% 학교 근처…점주조차 "담배광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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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점 72%, 내부 담배광고 외부에 노출

복지부 담배판매점 담배광고 금지 추진

뉴스1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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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청소년들이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조차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흡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18일 발표한 '담배소매점 광고 실태 및 문제점'에 따르면, 2017년 편의점 등 전국 담배판매점 17만8275개 중 31.9%(5만7035개)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2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담배판매점은 학교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학교 200m 이내 담배판매점 1011개를 분석한 결과, 91.0%의 담배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고 81.3%가 어린이 선호 제품과 담배광고 간 거리가 1m 이내로 가까웠다.

또 72%는 판매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볼 수 있었다. 현행법상 담배판매점 내 담배광고는 외부 노출되면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담뱃값 인상, 담배갑 경고그림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잇따르자 비흡연자를 흡연으로 이끌기 위한 담배회사의 담배 마케팅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체 담배판매점 평균 담배광고 수는 22.4개로 전년 14.7개보다 증가했다. 그중 편의점의 담배광고는 33.9개로 전년 25.0개보다 8.9개나 늘었다.

담배광고 40.1%는 스티커였고, 24.0%는 디스플레이(조명), 20.4%는 제품 강조 조명이었다. 편의점의 스티커 개수는 17개로 전년 9.6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담배소매점이 담배 마케팅의 주요 무대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담배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금연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복지부는 담배광고를 금지할 담배판매점 범위를 놓고 막판 논의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 있는 담배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에는 Δ'모든' 담배판매점에서 담배 '전시·진열'과 '담배광고' 금지(진선미안) Δ'학교 50m' 내 담배판매점 '담배광고' 금지(김승희안) Δ'학교 50m' 내 담배판매점에서 담배 '전시·진열'과 '담배광고' 금지(김영진안)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학교 근처 담배판매점의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대해선 담배판매점 점주(원)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배광고가 담배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판단이다.

담배판매점 점주 544명, 점원 364명 총 9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9.9%는 담배광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2.6%가 학교 200m 이내 담배판매점의 담배광고 금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점주만 놓고 보면 77.2%가 학교 200m 이내 담배판매점의 담배광고 금지에 긍정적이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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