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우윤근 대사에 대한 판단이 청와대의 기존 주장처럼 검찰 수사결과가 아닌 우 대사 본인의 해명에 따른 자체 판단이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특감반장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를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스스로 밝혔다. 관리가 소홀했던 것인가? 알고도 묵인한 것인가?'라며 '뻔뻔함과 변명이 청와대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면, 청와대 스스로가 사건의 총제적 진실을 밝혀 다음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무능한 것인가? 부패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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