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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청와대 "최근 김성수법 통과, 국민이 만들어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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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재심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이미 답변한 조두순 사건에 또 다시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고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피해자가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속죄 없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며 10년을 보냈을 뿐인 조두순이 출소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많은 이가 출소를 반대한다. 왜 술에 취하면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8년 전과 18범이던 조두순은 당시 8세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게재됐고, 해당 청원은 6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을 통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며 "현행법상 조두순의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조두순은 현행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지역과 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센터장의 답변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정 센터장은 다만 "조두순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라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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