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로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 조례
"민생경찰로 나아가는 첫걸음…전국 53개서에서도 관련 협의"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의회가 11일 범죄예방사업, 공동체 치안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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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의회가 범죄예방사업, 공동체 치안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경찰은 치안현황과 전문가의 범죄예방진단을 공유하고, 구의회는 향후 치안활동에 필요한 조례·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강남구의회에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도시계획·지역개발 등 대규모 환경개선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사회약자 등 개별 범죄취약가구 시설 지원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기초적인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 침입범죄 위험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제 사정으로 인해 방범시설물조차 설치할 수 없어 침입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지난 경찰의 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민생경찰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53개 경찰서가 관할 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공동체 치안 촉진을 위해 범죄예방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 지자체 내 실무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협의체는 사업 예산 및 추진방향에 대한 협업과 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동체 치안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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