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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청주시, 자전거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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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시작

청주시민 643명, 6억6000여만원 혜택 받아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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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도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와 연관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18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혜택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2월21일까지다.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거나 자전거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다.

보험 약관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주어지고, 해당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43명의 시민이 모두 6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cooldog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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