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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만취운전 30대 공무원 '세번째 벌금형'…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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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30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약 800m 구간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원을, 2016년에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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