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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순간의 유혹' 직장인 횡령…열에 아홉은 무조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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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잘못된 생각…횡령 범죄에 빠지는 것 한순간

경찰, 업무상횡령 및 문서위조 범죄 90% 안팎 검거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 돈들이 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게 되는 고민이다. 물론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일부 직장인들이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주머니 속을 채우기 위해 빼돌리는 횡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횡령 범죄의 대부분은 경찰에 쉽게 꼬리가 밟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A(53·여)씨는 2008년 1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매출을 조작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매장 이익 중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챙기기 시작한 것. A씨의 범행은 이번달 10일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하루에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A씨가 이 기간 챙긴 액수는 무려 7억268만원이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업무상횡령 범죄 발생 건수는 3만3002건으로 집계됐다. 매달 550건 꼴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한 업무상횡령 범죄 건수는 3만302건으로, 91.8%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죄 10건 중 9건은 경찰에 꼬리를 밟힌 셈이다.

이 같은 검거율은 일반 횡령(6만6415건 가운데 5만5684건 검거, 83.8%)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3151건 가운데 2690건 검거, 85.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업무상횡령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가 일반 직장인(근로자)들인 탓에 범행의 치밀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횡령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의인 문서 위조 역시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7만119건의 문서위조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5만7913건(82.6%)이 검거됐다.

특히 사문서위조 범죄의 경우, 2017년 8809건이 발생해 7758건이 검거되는 등 90%에 육박하는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1만1641건 중 9022건을 검거해 77.5%의 검거율을 기록했던 2013년보다 10% 이상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5월 울산지역에서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급여 항목을 조작해 2135만원을 빼돌린 60대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문서위조 범죄도 마찬가지다. 모두 3258건의 공문서위조 범죄가 발생했던 2013년에는 82.0%(2672건)의 검거율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87.3%(2400건 중 2095건 검거)로 5% 이상 검거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횡령 범죄에 적용되는 혐의에 대한 검거율이 90%를 넘나들면서 이에 대한 자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경우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십중팔구 꼬리가 밟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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