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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6월 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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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피고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 전 시의원와 함께 구속 기소된 변재형 박범계 전 비서관은 "차명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1950만원을 받은 부분과 인건비로 받은 800만원,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선거운동원 A씨에게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은 "전 전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195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1280여 만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전시의원과 변씨의 통화 내역 5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4명 중 방 구의원만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달 20일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전 전 대전시의원과 자원봉사자 변 전비서관을 구속기소 하고 방 구의원과 선거운동원 A씨는 불구속 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15분 열린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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