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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청소년 연예인 기획사에 폭력·성폭력, 기소만 돼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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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한 멤버가 지난 10월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프로듀서 등의 멤버 폭행을 폭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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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연예인 지망생이 소속된 기획사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ㆍ학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소 후 형이 확정돼야 계약 해지가 가능해 청소년 인격권 침해가 심각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중문화쪽은 표준계약서가 널리 쓰이는 편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소 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사법기관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청소년의 권익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명 제작자 김창환씨가 연루된 아이돌그룹 폭행사태 등 10대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그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합의서는 이와 함께 청소년 연예인이 일하는 시간을 주당 35~40시간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심야시간 활동 제한, 학습권ㆍ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을 명문화했다. 합의서를 연예인과 기획사간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키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획사 연습생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 연습생과 기획사간 계약관계를 규정한 표준계약서는 지금껏 없었다. 연습생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기간(7년)보다 짧은 3년 이내로 하는 한편 각종 교육에 드는 비용을 기획사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잡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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