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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인천 투신 여중생 父 "성추행·성폭력·SNS 2차비방 신고에도 학교 조치 안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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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7월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여중생 D양(15)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D양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학교가 D양에 대한 학교 폭력 사실을 신고 받았음에도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 혐의를 적용해 중학교 3년생 A(15)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 3년생 B군(18)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교 1년생 C군(16)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D양은 지난 7월19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군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해 인근 고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양과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동급생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시점은 특정되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몇몇 가해 남학생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28일 '성폭행과 학교 폭력(집단 따돌림)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다.

그는 "딸 아이가 SNS에 조롱, 비하 발언과 욕설로 힘들어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 폭력을 신고한 적이 있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양의 사망 이후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열렸으며, 이후에도 학교 측은 D양의 사망에 대해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고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교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42분 기준 1만739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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