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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국민 아닌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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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년후견 대상자는 피해부조금 ‘분할 지급’도 가능

세계일보

세계일보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통한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 시리즈를 연재한 이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범죄피해자, 그리고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처럼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분할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호보증이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 우리나라도 범죄피해를 입은 상대국 국민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나 그의 남편, 아내,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하면 앞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때에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그간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국적 취득 전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결혼이민자도 한국 사회 구성원인 점을 고려하여 구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지급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세계일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장해·중상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범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아닌 유족 구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지원하는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관리상 이유로 분할 지급을 원하는 경우조차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 구조금이 최대 1억2474만원이고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1억395만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원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의 경우 분할 지급 제도가 활용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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