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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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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지난 2000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2억 9천여 대의 차량이 8,600억여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야시간대에 적게 운행하는 경우도 지금보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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