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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초범이고 본인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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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창호법 통과 촉구하는 이용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에 앞서 의원 각각의 자리에 음주운전에 희생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가 달린 홍보물을 올려놓고 있다. 2018.11.29 jjaeck9@yna.co.kr/2018-11-29 14:47:4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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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검토를 통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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