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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실 밝히고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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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12.18/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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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5년9개월,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법원이 2016년 8월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22일 홍 전 지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환자에게 행한 환자 퇴원 등의 행위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환자에 행해진 일련의 행위와 동원된 인력과 수단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리고 강조했다.

이들은 Δ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Δ경남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Δ경남도에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와 폐업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인사조치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제2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상을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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