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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직원 3명 체포…"새 피의자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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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억대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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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손인해 기자 =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산국 손모 과장, 강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 등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통해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이날 체포한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손씨는 법원이 징계를 요구한 3명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포착돼 체포영장 청구와 더불어 손 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정보와 편의 등을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 백억원에 달하는 전자법정 입찰비리 규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당초 법원이 자체 파악했던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직 법원직원 남모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동구 A사와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된 남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남씨가 전현직 법원 직원들과 공모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A사로부터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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