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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충북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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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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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선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며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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