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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경기도, 불법 고리사채업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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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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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 사채 조직원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 A업체 조직원 2명은 대부업체 등록 없이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등 120여 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230%의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 이 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또 고양시 B업체 5명은 자영업자 등 200여 명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뒤 연 732%에 달하는 고리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뒤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꺾기'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불법 고리사채업체 10곳 조직원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와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는 100만원을 빌려주고 기한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차례에 걸친 ‘꺾기’로 3517% 이자를 받은 업자도 있었다.

ja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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