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동시다발로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 "경남지부 역시 노동존중 사회가 아니라 노동절망 사회로 나아가는 현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도 보완을 발표했다"며 "탄력근로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파장을 줄이겠다며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일정 기간 내 노동시간 평균만 맞추면 되는 탄력근로제도는 특정일, 특정달의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을 타파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취지와 의도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저녁 있는 삶의 물거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가 당장 6개월로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 삭감 처지에 처하게 된다"며 "52 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하루 24시간, 주 80시간도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일자리도 줄어들게 만든다. 생산 현장에서 성수기가 되면 2~3명이 일할 자리에 한 명을 고용하고,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 국민의 시간제 일자리 즉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6개월의 탄력근로제 도입은 현행법상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노동조합은 1곳 뿐인 상황에서 90% 이상의 기업이 사장마음대로 탄력근로제에 노출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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