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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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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동시다발로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 "경남지부 역시 노동존중 사회가 아니라 노동절망 사회로 나아가는 현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도 보완을 발표했다"며 "탄력근로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파장을 줄이겠다며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일정 기간 내 노동시간 평균만 맞추면 되는 탄력근로제도는 특정일, 특정달의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을 타파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취지와 의도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저녁 있는 삶의 물거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가 당장 6개월로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 삭감 처지에 처하게 된다"며 "52 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하루 24시간, 주 80시간도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일자리도 줄어들게 만든다. 생산 현장에서 성수기가 되면 2~3명이 일할 자리에 한 명을 고용하고,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 국민의 시간제 일자리 즉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6개월의 탄력근로제 도입은 현행법상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노동조합은 1곳 뿐인 상황에서 90% 이상의 기업이 사장마음대로 탄력근로제에 노출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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