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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종자원, 종자검사요령 40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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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립종자원은 종자 검사요령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종자 검사요령 개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이번제 중점 개정되는 항목은 종자검사 단계 중 '생산지(논·밭) 검사'다.

현재는 1차 검사 합격시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를 일본과 같이 1차 검사만으로 합격 여부를 가리되, 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종자원 측 입장이다.

종자 검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생산지 검사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둔다. 종자원은 이미 종자 생산관리·검사 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종자원은 20일 간의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 후에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교차·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

이태용 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돼온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종자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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