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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재정손실 초래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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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공영주차장 운영권 놓고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 결정

관행적으로 맺어오던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실태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다 부산시 감사에서 위법으로 드러나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부산 사하구의 한 공영주차장 실내모습<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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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들인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두고, 세외 수입 감소와 특정 단체 특혜 시비가 일자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시장 상인회나 관변단체와 관행적으로 맺어오던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실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하구청 등에 따르면, 40억 원을 들인 61면 규모의 부산 사하구 '하단1동 공영주차장'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하구는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때 하단1동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두고 구청 안팎에서 주차장 인근 상인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를 두고 구청 내부에서 특정 단체의 특혜 시비와 구 재정 수입 감소 등의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 시장 상인회는 사용료의 80%를 감면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자가 1년 동안 구청에 내야 할 사용료가 1억 원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따낸 시장상인회는 2천만 원만 내면 된다.

현재 사하구는 올해 초까지 전체 27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5곳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이 5곳 가운데 2곳이 시장상인회가 운영권자로, 80%의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하구와 공영주차장 수의계약을 맺은 한 관변단체가 지난해 부산시 감사에서 위법으로 드러나 부랴부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고, 수의 계약 당시 3천만 원대이던 사용료가 9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6천만 원가량 세외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이때부터 사하구 안팎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수의계약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사하구는 이런 논란 끝에 결국 하단1동 공영주차장을 공개 경쟁입찰로 운영권자를 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차장보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다"면서 "이번 하단1동 공영주차장은 경쟁입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하구의 결정을 두고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탈피했다는 의견과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타지자체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실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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