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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안보지원사, '옛 기무사' 예하부대 도심 부지 지역사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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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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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도심지에 위치한 옛 기무사 예하 부대의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안보지원사는 18일 "시ㆍ도 단위로 편성됐던 600단위 (옛 기무)부대를 해체했다"며 "(이 중에서) 도심지에 위치한 4개 부대를 국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광역 시ㆍ도 11곳에 설치됐던 대령급 지휘부대인 600단위 기무부대는 지난 9월1일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대체되면서 폐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의정부(2만2000㎡), 전주(3만8000㎡), 창원(4만1000㎡),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6000㎡) 등에 위치한다. 총 규모는 11만7000㎡에 달한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요 문화재(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2025년까지 현재 경기도 과천 안보지원사 부지 내로 이전할 계획이다.

안보지원사는 "다른 영외시설도 국방개혁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군부대 내로 이전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창설 이후 모든 임무ㆍ조직ㆍ기능을 재편하고 부대 비전을 '국민과 군에 헌신, 군사안보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안보지원사는 각 분야 별로 업무를 원점에서 검토해 인권침해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3가지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불(不)'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부대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문화했다.

안보지원사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신원조사 대상을 장성과 장성 진급 대상자, 보안 및 방첩 문제 식별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對) 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등으로 한정했다.

신원조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기간도 30일 이내로 한정했으며, 수집된 불법 및 비리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지원사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국방부 인권보호훈령을 토대로 수사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수사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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