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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금융위, 은행 금융지주도 보험대리점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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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

앞으로 은행을 낀 금융지주회사도 보험대리점(GA)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에서도 GA를 설립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현재 금융지주 회사 소속 보험사 중에서 GA를 설립한 곳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유일하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보험계열 지주회사여서 관련 규정상 GA 설립에 제약이 없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은행계 지주회사 소속 보험사는 GA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한지주 소속 신한생명은 한 때 GA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규정에 발목이 잡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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